
국민의힘은 10월 1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생중계를 “국민과의 직거래”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직거래라면 품질 책임은 중간상이 아니라 ‘생산자’인 대통령이 지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지난 2월 생중계에서 나온 “농지까지 투기 대상” 발언 이후 업무보고에 없던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한 달여 뒤 농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34일 만에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촉법소년 공론조사와 관련해 시민 212명이 두 달간 숙의했지만,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미흡하다”며 다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직거래”라면 반품도 직접 책임지라며, 즉흥 지시의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2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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