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종사자 A(50대·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개월간 센터 내 중증 장애인 D 씨를 22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기관 종사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센터장 B 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종사자 C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현장 CCTV에는 A 씨가 피해자의 머리와 중요 부위를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겨 범행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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