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공직자들이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행정소송 대응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법제처가 주관한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무안군보건소 2층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됐다.
교육 대상과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교육 대상 | 공직자 |
| 교육 기간 | 2026년 10월 14일 ~ 15일, 이틀간 |
| 교육 장소 | 무안군보건소 2층 다목적강당 |
| 교육 내용 | 행정소송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실무(총칙·부칙), 컨설팅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 실무 |
무안군은 공직자의 법제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컨설팅 사례도 다뤄 교육생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날짜별 강의 주제와 강사
10월 14일에는 윤길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이 ‘행정소송 실무’를 강의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조정필 법제처 법제교육과장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총칙·부칙)’와 ‘컨설팅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교육했다.
서명호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법제 실무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무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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