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945MW 해상풍력 예비지구 연내 지정 건의…군사구역 조정 요청

  • 입력 2026.10.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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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공

낙월면 안마도 서쪽 약 20㎞ 해역에 계획된 945MW 해상풍력 예비지구의 연내 지정을 위해 영광군이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10월 15일 광주 모처에서 김병주 국회의원을 만나 군사구역과 사업구역의 중첩 문제도 논의했다.

사업구역과 군사구역 중첩

영광군에 따르면 홍농읍·백수읍·염산면·낙월면 해상에서는 24개 발전사가 총 4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사업비는 약 40조원이다.

이들 사업구역 일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사격훈련구역과 해군 전시보호항로에 겹쳐 인허가와 발전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군은 일부 사업이 앞선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등을 받았지만, 이후 공사·운영 단계의 군 협의에서 부동의 의견이 나와 사업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투자 위축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조정 협의체 제안

장 군수는 대통령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군사구역과 해상풍력 사업 간 쟁점을 미리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해상사격훈련구역 해제와 함께 군 작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발전단지와 전시보호항로가 공존할 수 있는 조정 방안도 요청했다.

예비지구 신청 내용

영광군은 6월 낙월면 안마도 서쪽 약 20㎞ 해역 일원 132㎢를 대상으로 945MW 규모의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계획상 15MW급 발전기 63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군은 풍황과 어업활동, 해상교통, 환경·생태 여건 등을 검토해 신청했으며, 군사작전 영향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 해소할 방침이다. 장 군수는 해당 해역의 연내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영광군은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송전 기반시설을 국가 전력안보 차원에서 살피고, 국방·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통해 발전 수익이 군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영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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