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구…조직·예산 권한 보장 촉구

  • 입력 2026.10.16 17:1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 제공

지방의회법을 2026년 안에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6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독립 법률 체계 마련 요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뒤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된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도의회는 밝혔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데 맞춰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건의문에 담긴 네 가지 요구

건의문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이 담겼다.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정수를 확대·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공동 건의

이번 건의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 건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 원암리 심의서 울산바위·고성 권리 함께 살펴야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취임 100일 의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농협 APC 스마트화 사업 선정…59억 원 투입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