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 원암리 심의서 울산바위·고성 권리 함께 살펴야

  • 입력 2026.10.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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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공

10월 15일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심의에서는 고성군 원암리 아파트 건립사업의 경관 영향과 주민 권익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고성)은 10월 14일 울산바위의 가치 보전과 고성군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심의 촉구

이지영 의원은 원암리 아파트 사업이 수년간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환경과 경관 문제를 고려해 수정·보완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역의 목소리만으로 심의 결과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업 추진 경위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민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울산바위 경관 보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고성군의 오랜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개발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속초 간 소통 강조

고성과 속초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인 만큼, 이 의원은 서로의 우려를 직접 듣고 협의할 통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문제 제기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사자 간 직접 소통보다 일방적인 언론 대응으로 문제가 확대된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울산바위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고성군의 정당한 자치권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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