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 프리랜서의 계약·보수·사회보험 문제를 듣고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 프리랜서들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취업 준비에 집중했던 기존 청년 소통과 달리 이번 자리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법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에서는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계약에 없는 작업 요구나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부당대우가 발생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가 보수를 받지 못한 사례와, 소송 외의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고용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률 17.5%…권리 보호 법률 요구
행사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였다. 응답자들은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과 삭감 등 여러 형태의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조사에서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청년 프리랜서들은 계약과 보수, 분쟁 해결, 사회보험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는 청년 프리랜서 85%가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정하는 절차를 원한다고 행사에서 말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은 계약 관계에 따른 권리 문제뿐 아니라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는 사람의 사회보험 이력, 경력 인정과 지역 상담 지원까지 포함했다.
| 조사·의견 항목 | 응답 결과 |
|---|---|
| 고용보험 가입률 | 17.5% |
| 권리 보호 법률·분쟁조정 지원체계 필요 | 70% 이상 |
| 노동위원회 신속 조정 절차 희망 | 85% |
고용부는 이번 행사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현장 경험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년과의 소통이 주로 취업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환경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제시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을 문제로 들었고, 정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사 취소 뒤 보수 못 받아…계약·분쟁 해결 호소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일하는 32세 참석자는 행사 관련 작업을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돼 이미 한 작업의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어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되고 일정이 취소된 뒤에도 수행한 일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례다.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인 33세 참석자는 보수를 받지 못했을 때 소송 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청년 프리랜서 85%가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조정해 주는 절차를 원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수 미지급을 개인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식 외에 분쟁을 조정할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 계약과 보수 문제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 내용, 작업이 취소된 뒤의 지급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계약 외 작업 요구와 보수 지급 지연·삭감 경험도 포함됐다.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 사례를 공유하면서 일하는 형태가 달라도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행사에서 나온 발언은 소송 외의 분쟁 지원,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마련과 같은 제도적 요구로 이어졌다.
사회보험 이력·경력 인정·지역 상담도 과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36세 참석자는 프리랜서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랜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는 경우 사회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을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기간과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 사회보험 이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묻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보험 확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담·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34세 참석자는 프리랜서의 경력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경력이 쌓여도 보수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랜서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경력 인정 기준은 모호해요. 그리고 업력이 쌓여도 보수는 그대로예요.”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인 33세 참석자는 비수도권 청년 프리랜서가 언제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프리랜서들이 언제든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제시된 요구는 보수와 계약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사회보험 가입과 이력 관리,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 비수도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지원 창구를 함께 언급했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보험료와 모성보호,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본법 제정과 고용보험·산업안전 보호 확대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도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행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시 고용부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의 설립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고, 미수금 회수와 권리구제, 직업훈련·경력관리, 휴가 지원,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하나의 전달체계로 묶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도 연내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계획은 이번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밝힌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기본법 제정 방침에도 담겼다.
정부는 중소 영세 사업자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회보험료와 모성보호, 금융 지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기본법 제정과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행사에서 나온 청년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관련 의견을 정책 과제에 반영해 관련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과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구축과 중소 영세 사업자 지원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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