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형 ESS 분류 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최대 3개월 단축

  • 입력 2026.10.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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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을 정리한 지침서를 마련해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같은 형태의 ESS도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되면서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이 달라졌던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법 기준에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더한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기준 통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설치에 드는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분류 차이로 인허가 절차 달라져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하면서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설물의 법적 분류는 지방정부별로 달랐다. 동일한 형태의 ESS가 한 곳에서는 건축물로, 다른 곳에서는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분류가 달라지면 사업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소요 기간과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기후부는 그간 ESS 사업자들이 제기해 온 애로사항을 수렴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설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마련했으며, 특정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가 시설물 유형을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과 판단 도식표를 함께 제시했다.

건축물과 공작물 사이 기간·비용 차이

기후부가 제시한 기존 비용·기간 비교에 따르면 ESS를 건축물로 분류할 때 인허가에는 약 2~4개월, 비용은 약 3,000만~8,000만원이 든다. 공작물로 분류하면 인허가 기간은 약 0.5~1.5개월, 비용은 약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분류 기준을 정리해 기존 대비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건축물과 공작물로 분류됐을 때 제시된 기간·비용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분류인허가 기간비용
건축물약 2~4개월약 3,000만~8,000만원
공작물약 0.5~1.5개월약 200만~1,000만원

공작물로 분류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유형은 인허가 기간과 비용뿐 아니라 적용되는 기준에도 차이를 만든다. 기후부는 이러한 기준을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해 담당자들이 같은 요소를 살펴 시설물 유형을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 여부와 구조·용도로 세 가지 유형 구분

지침은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ESS를 공작물로 분류하도록 했다. 축전지 등을 보호하는 외함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인지가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한다. 두 유형의 구분에는 내부 출입 가능 여부뿐 아니라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도 함께 고려된다. 기후부는 건축법상 기준에 이런 요소를 보완해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침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 형태, 사람이 상시 드나드는 전용 건물로 유형을 나눠 각각 공작물·가설건축물·건축물에 해당하도록 정리했다.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가 기준을 확인하기 쉽도록 판단 도식표, 즉 매트릭스도 제공한다. 기후부는 이 지침을 통해 시설물의 형태와 이용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참고할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점검하고 추가 규제 개선 추진

지침 마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참여했고, 분류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마련됐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관련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라며 “민간의 건의에 대해 기후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이번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통해 이번 지침 마련에 함께했다. 기후부는 지침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ESS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으로도 ESS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되며, 기후부는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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