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10월 15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일원에서 산림 내 하천 계곡의 불법 상행위 시설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국유림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다 적발된 현장이 대상이다.
당국은 평상과 천막 등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안내한 뒤, 이번 점검에서 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산림 훼손 여부를 살폈다. 철거가 끝난 곳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를 이어가고, 상행위와 무관한 산림 내 불법 시설물도 연말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계곡을 사유화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고, 사후 관리로 불법 시설물 재설치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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