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어떻게 정해지나

  • 입력 2026.10.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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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얼마인가를 따져 보려면 먼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고, 그날 몫의 임금을 따로 지급하는 돈이다. 이 기사는 주휴수당의 뜻과 조건, 계산법, 받지 못하는 경우,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의 확인 방법까지 차례로 설명한다.

주휴수당의 뜻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쉬는 날에도 임금을 받게 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히 쉬도록 하려는 취지다.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이라서 평소 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며, 그 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 부른다.

받으려면 대체로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계약서 등으로 정해 둔 일주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워야 한다. 셋째,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직원이 몇 명인 사업장인지는 따로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얼마가 나오는지

주휴수당 계산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갈린다.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다. 40시간 미만이면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을 곱해 주휴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다. 시급 금액 자체는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최저임금 고시와 본인 계약서의 시급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40×8, 곧 4시간이다. 일주일에 15시간이면 3시간, 30시간이면 6시간이 된다. 각각에 본인 시급을 곱한 값이 한 주의 주휴수당이다. 그러니 주휴수당 얼마냐는 물음의 답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근무시간과 시급에 따라 달라진다.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다시 계산한 값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라면 한 달 유급 시간을 209시간으로 환산해 시급을 구하는데, 이 안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다. 다만 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정했는지 적혀 있어야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는 말만으로 최저 기준을 맞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와 확인 순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대부분 조건에서 갈린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빠진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가를 쓴 날은 근무한 것으로 보는 등 예외가 있어, 결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 주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흔한 오해도 있다. 알바라서 주휴수당이 없다거나, 수습 기간이라서 주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다. 근무일을 채웠는지,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구분내용
일주일 40시간 이상시급의 8시간분
일주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근무시간÷40×8시간분의 시급
일주일 15시간 미만지급 대상이 아님
정해진 근무일 결근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가능
월급제209시간 환산 시급에 주휴시간 포함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다면 근로계약서의 일주일 근무시간과 시급, 급여명세서의 항목, 실제 출근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된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 창구에서 본인 사정에 맞는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전에 계약서와 급여 내역, 근무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확인이 훨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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