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원 감사서 법 개정 미보고·허위 출장 문서 확인

  • 입력 2026.10.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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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장의 해외출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 교육청의 초청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만든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법안 발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결혼 관련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를 반복해서 요구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모두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으며, 공개된 내용에는 법 개정 추진 과정과 해외출장 문서 작성,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이 포함됐다.

이사장 결재 없이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2025년 3월부터 상담과 심리적 치료 등을 전문기관의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했다. 안전원 내부 규정상 법령 개정은 이사장의 최종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안전원은 같은 해 4월 2일 내부 회의에서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도, 실무자에게는 교육부 의견을 들은 뒤 추진하는 것으로 전달했다. 이후 관련 업무가 계속됐지만 이를 확인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안전원 기획조정실은 4월 30일과 5월 16일 두 차례 교육부에 법 개정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이사장에게는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사장이 개정 추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은 6월 16일 국회에 발의됐고, 이사장은 사흘 뒤인 6월 19일에야 처음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원 내부에서는 법령 개정에 이사장의 최종 결재가 필요했지만, 교육부 보고와 국회 발의가 이뤄지는 동안 이사장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

교육부는 사전 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안전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사장은 관련자들의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 추진 경위를 둘러싼 내부 확인이 시작됐고, 뒤이어 결혼 관련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과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중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재·보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과 이후 경위 파악 과정에서 직원에게 반복적인 제출 요구가 있었던 점을 각각 감사 결과에 담았다.

해외연수 동행 근거로 외국 교육청 문서 작성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된 또 다른 사안은 이사장의 해외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였다. 안전원은 2025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된 실무자 해외연수에 이사장이 동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내부 일상감사에서는 이사장의 국외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출장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핀란드 반타교육청이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가 작성됐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실무자 B씨는 반타교육청이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석 요청 취지의 문구를 작성했다. 상급자들의 검토 뒤에는 여행사에 해당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원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반타교육청이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예산 전용과 출장 근거로 활용했다. 실제로 외국 교육청의 요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요청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것이다.

안전원은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반타교육청이 기관 대표의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 결과는 해당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해외연수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됐으며, 이사장의 동행 방안은 내부 감사에서 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뒤 추진됐다. 감사원은 허위 문서 작성과 외부기관 대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휴가 중 직원에게 경위서 반복 요구

법 개정 추진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결혼 관련 휴가 중이던 직원 A씨는 경위서 작성과 보완을 요구받았다. 관리자를 거쳐 전달된 지시에 따라 A씨는 휴가 중 경위서를 두 차례 작성했고, 이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경위서 작성과 보완 요구는 모두 세 차례 이뤄졌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경위서 취합 전에도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A씨의 휴가가 끝난 뒤 경위를 파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구분확인된 내용
경위서 작성2회
작성·보완 요구3회
경위서 발송5회
안정 필요 진단 기간4주

A씨는 이후 유산 위험으로 4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를 반복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별도로 고용노동청도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사원 판단과 고용노동청의 조치가 각각 이뤄진 것으로 참고 기사에 소개됐다.

감사원은 판단 근거와 관련해 “교육부가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A씨의 휴가가 끝난 뒤 경위를 파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경위서 제출 요구는 교육부의 설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경위 파악 과정에서 나왔다. 감사원은 직원의 휴가 기간과 당시 보고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자 문책 요구와 출장비 판단

감사원은 허위 문서 작성과 외부기관 대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처장 D씨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실무자 B씨와 팀장 C씨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사장에게 중요 업무를 추진할 때 결재와 보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자 3명에 대한 조치 요구는 해외출장 문서 작성과 외부기관 대응에 관여한 업무 처리와 관련해 이뤄졌다.

다만 감사원은 이사장에게 지급된 국외출장비 1229만원을 허위·과다 지출로 판단하지 않았다. 출장비가 관련 여비지침에 따라 집행됐다는 이유에서다. 허위 초청 문서와 국회 답변의 문제를 확인하면서도 출장비 지급 자체는 규정에 따른 집행으로 봤다는 내용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사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며, 교육부는 이사장 해임 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뒤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도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안전원의 운영실태와 관리 문제를 살펴 모두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개된 참고 기사에는 그중 법 개정 추진 과정, 해외출장 문서 작성, 경위서 제출 요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결재·보고 절차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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