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성폭력 대응 법안의 즉각적인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는 노혜령 대변인이다.
진보당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8차례 신고하고 경찰이 가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했는데도 여성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국가는 왜 여성을 지키지 못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진보당은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수사·재판 관련 언론보도에서 확인된 배우자와 옛 연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 최소 15건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여성폭력 대응 법안 1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법안 쟁점이 있다면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별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어렵다며 관련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6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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