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도시지역 내 시지정유산 주변에 중복 적용되던 고도제한을 조정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정비사업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겹치는 구역을 대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상 이미 관리 체계가 있는 지역에 별도 고도제한이 더해지면서 불편과 민원도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지역이 대상인가
규제개선 대상은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시지정유산 26개소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15개소입니다. 면적은 총 357,124㎡로, 축구장 약 50개 규모에 해당합니다.
지역별로는 제물포구 8개소, 미추홀구 2개소, 계양구 5개소가 포함됩니다. 주요 대상지에는 제물포구의 구 제물포구락부, 구 인천우체국,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인천 홍예문,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인천 구 일본제1은행, 인천 구 일본제18은행, 인천 구 일본제58은행이 있습니다.
미추홀구에는 인천도호부 관아와 인천향교가, 계양구에는 부평도호부 관아, 계산동 은행나무, 욕은지, 어사대, 부평향교 등이 포함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조정은 문화유산과 가장 인접한 1구역의 현행 기준은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의 허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수준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구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대 일부 지역은 기존 11~17m 수준의 고도제한이 최대 26m 수준까지 완화됩니다.
시는 문화유산 보존의 본질은 유지하되, 입지와 주변 여건, 영향 범위를 함께 고려해 조정 가능한 구역은 현실에 맞게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역사경관과 인접구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영향이 적은 구역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입니다.
언제부터 진행되나
시는 2026년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합니다. 이어 2027년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최종 조정안 마련과 심의·고시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용기준이 일원화되면 개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돼 행정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고, 심의 비용 절감에 따른 민간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
장은미 시 문화유산과장은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기준이 중복 적용되며 시민 불편이 누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는 확실히 보존하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도심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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