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0월 16일부터 서남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 입력 2026.10.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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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외국어선 금어기 해제와 중국 타망어선의 조업 재개에 맞춰 10월 16일부터 서남해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나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 1,150척 가운데 타망어선은 711척으로 약 62%를 차지합니다. 해양경찰청은 무허가 조업과 비밀어창 운영, 조업조건 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감시 정보체계(MDA)를 활용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5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액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해 NLL 이남 해역의 단속과 불법어구 철거,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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