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외국어선 금어기 해제와 중국 타망어선의 조업 재개에 맞춰 10월 16일부터 서남해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나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 1,150척 가운데 타망어선은 711척으로 약 62%를 차지합니다. 해양경찰청은 무허가 조업과 비밀어창 운영, 조업조건 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감시 정보체계(MDA)를 활용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5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액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해 NLL 이남 해역의 단속과 불법어구 철거,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해경, 항공 채증영상 AI 분석 시스템 개발…불법조업·표류자 식별
▶ 해양경찰청, 10월 23일까지 2026년 바다의인상 후보자 공모
▶ 해양경찰청·바다의품재단, 2026년 바다의인상 후보 공모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