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가명정보 2,124만 건 위탁 공개 누락 지적

  • 입력 2026.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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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위탁 사실 공개 누락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은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용한 공공기관 16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10곳이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이 위탁한 가명정보는 2,124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통계·연구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현행법상 정보주체가 가명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처리 경로를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가명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4월 지정한 민간기관이다.

김 의원은 “데이터를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단연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이 열람도 삭제도 요구할 수 없는 정보인 만큼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용기관의 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22일 종합감사 전까지 시정 및 개선안을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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