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9㎢, 1,273필지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매매계약 전에 광양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8년 5월까지 3년 연장됐다고 광양시가 10월 14일 밝혔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
허가 대상은 지정구역 안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입니다. 허가 없이 먼저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허가 대상 | 지정구역 내 기준 면적 초과 토지 |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신청 방법 |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방문 접수 |
| 결정 기한 | 접수 후 15일 이내 |
| 문의 |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061-797-2762 |
신청 서류와 이용 의무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등도 필요합니다.
광양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취득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받은 토지는 취득 후 2~5년간 처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위반 시 제재와 문의처
토지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임대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 취득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허가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시청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61-797-2762)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광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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