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접속 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사이트 이용해지를 포함한 조치를 의결했고, FIU는 13일 이를 밝혔다. 애플·구글 등 앱 마켓에서 모바일 앱의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아온 데 이어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거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심의를 거쳐 접근 경로를 막겠다는 대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FIU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FIU가 접속 차단을 요청했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2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조치에는 이용해지도 포함된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는 이용해지, 해외 사업자에는 접속차단 조치를 적용한다는 게 FIU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사이트 주소만 일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의 서버·운영 위치를 고려해 구분한 조치다.
이번에 차단 대상으로 거론된 사이트에는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등이 포함됐다. 특정 사이트의 차단은 이용자 피해가 구체적으로 접수되거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뒤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자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상 불법 행위인 만큼,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이용자 피해가 드러나기 전에도 관련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 적용을 받는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독 밖 사업자 이용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미신고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는다. FIU는 이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FIU는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이용될 위험도 제시했다.
금전 피해 유형으로는 거래대금을 받고도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수수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신고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높게 부과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이 합동 집중조사를 한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였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수준이다. FIU는 이 같은 투자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 구분 | 평균 거래수수료 |
|---|---|
| 집중조사 적발 업체 | 1.5~10% |
| 국내 5대 원화거래소 | 0.16% |
| 적발 업체와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비교 | 최대 62배 |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유의사항은 국외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외국 사업자로 운영하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자는 거래하려는 업체가 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FIU는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총 28개라고 안내했다. 신고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수익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FIU는 당부했다.
거래 제한·수사기관 통보 이어온 FIU 대응
FIU는 이번 사이트 차단 전부터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대응해 왔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미신고 사업자가 적발되면 신고 사업자에 이를 통보해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특금법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은 2024년 5월 시행됐다. FIU는 민원 제보와 DAXA 합동조사 등을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원문 자료 기준으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이 조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과 별도로 이뤄져 왔다.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FIU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의 모바일 앱을 국내에서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번 심의로 앱 마켓에 이어 웹사이트가 차단 대상이 됐다. FIU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노출 차단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앱 차단과 웹사이트 차단을 함께 진행하는 대응 체계의 일부다.
FIU는 미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될 때마다 신고 사업자에 알리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하는 한편, 온라인 접속 차단을 요청해왔다. 다만 수사기관 통보와 접속차단은 각각 다른 조치다. FIU가 불법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숫자는 44개이고,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한 사이트는 현재 운영 중인 27건이다. 두 숫자는 각각 통보 업체와 차단 사이트를 가리킨다. FIU는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사업자 적발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단 이후 이용자 안내와 추가 심의 계획
접속 차단이 이뤄지면 기존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FIU는 차단에 따른 기존 이용자의 인출 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협조를 받아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FIU는 차단 뒤 사업자가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업을 우회할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체 사이트가 확인되면 추가 심의를 신속히 요청하고, 신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 명단에 대한 공개·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사업자 28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경찰 112, FIU, DAXA에 제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FIU는 안내했다. 추천 링크를 이용한 가입 알선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FIU는 앞으로 미신고 사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심의 요청, 신고 사업자 및 수사기관 통보 업체 명단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접속 차단에 따른 이용자 인출 안내도 DAXA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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