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시대 열린다

  • 입력 2026.10.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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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3. 기존에는 영등위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던 음악영상물등(뮤직비디오 포함)을 등록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공포 후 1년 뒤 시행,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장치 함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음악영상물등(뮤직비디오 포함)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게임·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과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번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모든 음악영상물등이 공개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불과한 중소제작사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에 따라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등급분류의 세부 구분과 분류 기준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목적과 유통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업규모별 평균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 ’23년 기준: 대기업 26.8건, 중기업 8.3건, 소기업 4.9건(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2024)

또한 문체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음악영상물등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등위가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등급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등위가 그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배포 전 통보, 등급분류 교육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외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을 임의로 바꾼 음악영상물 등이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 및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등록 요건, 등급분류 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언어 순화를 위해 외래어인 ‘인프라’를 우리말 ‘기반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음악영상물등을 공급---------------------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라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

2.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음악영상물등. 다만,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등급구분,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목적ㆍ유통 특성 등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자체등급분류 시 준수사항) ①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할 것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5.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6.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등급조정 명령을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등급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제17조제3항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제17조의4(준용규정) 음악영상물등의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 및 자료제출의 요청 등과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ㆍ제53조ㆍ제53조의2ㆍ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등”으로 본다.

② 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등마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 ∼ ⑥ (생 략)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1. 제17조의3제3항제 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상호 등 또는 등급을-------------------

4.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시청에 제공한 자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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