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인력·재정 논의…운영 기반 확보 방안

  • 입력 2026.10.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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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공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주민자치회 운영 인력과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충남도의회는 10월 13일 공주시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15개 시·군 조례와 운영 실태 점검

노한섭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충남 내 15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와 운영 실태를 살폈다. 주민 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문인력·사무공간 필요성 제기

참가자들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행정업무까지 맡으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과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장창석 부연구위원과 안산미래연구원 전지훈 연구위원은 재원 마련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언급했다. 주민세를 자치사업 재원과 연계하는 등 충남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한섭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례 정비와 함께 주민이 결정한 사업을 실행할 인력과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자율성을 존중하며 도와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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