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13일, 2027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의무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서가 시행되면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분류와 주요 중간합계 표시가 달라지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도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므로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①영향분석, ②주요 회계정책·판단기준 구체화, ③시스템·결산절차 정비, ④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비교정보 산출 및 검증, ⑤미비점 보완 및 최종 준비상태 점검 등을 통해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26년 재무제표에 주요 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0494&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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