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평가위원의 사전접촉 조사 결과와 평가 중 모니터링 이력을 선발·연임·사후관리에 반영하도록 관리 규정을 바꿨다. 사전접촉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기간 해당 위원의 교섭을 정지하고, 조사·수사 결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되면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에서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면 6개월간 교섭을 정지하며, 교섭정지가 두 차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그동안 건설 관련 평가분야에 한정했던 비위행위 사전 조회는 모든 평가분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개정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 전·중·후 관리 결과를 제도에 반영
조달청은 기존에도 평가 전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 중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 후 평가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사전접촉 신고센터는 평가가 시작되기 전 위원과 관련한 사전접촉 신고를 받고, 모니터링단은 평가 진행 중 위원을 살핀다. 평가이력관리 시스템은 평가가 끝난 뒤 관련 이력을 관리하는 장치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처럼 단계별로 쌓인 점검 결과를 평가위원의 선발과 연임, 사후관리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의 중심은 평가위원 관리 과정의 점검 결과를 제재와 자격 심사에 연결하는 것이다. 사전접촉 신고에 따른 조사 기간에는 해당 위원의 교섭을 정지한다. 조사나 수사 결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역시 정해진 부적합 기준에 따라 교섭정지와 해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임 심사에서는 해촉·교섭정지 사유와 사후평가, 사전접촉 조사, 모니터링 평가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도 연임 심사 기준에 포함했다.
사전접촉 조사 중 교섭 정지
평가위원 사전접촉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기간 해당 위원의 교섭을 정지하는 조치가 새로 규정됐다. 조사·수사 결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신고에 따른 조사 단계와 조사 결과 확인 이후의 조치를 각각 규정에 담았다.
이번 규정은 사전접촉 조사 결과를 평가위원 선발과 연임 심사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연임을 결정할 때는 사전접촉 조사 이력 외에 해촉·교섭정지 사유, 사후평가 결과, 모니터링 평가 이력,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달청은 기존 평가 전·중·후 관리체계에서 확인한 사항을 선발부터 연임, 사후관리까지 이어 반영하는 데 이번 개정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기준과 교섭정지 기간 구체화
평가 중 모니터링은 공정성과 성실성 두 분야에서 각각 4개씩, 모두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규정은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항목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교섭을 정지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성 분야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전체 부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이면 해당 위원은 6개월간 교섭이 정지된다. 이 같은 교섭정지가 두 차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 구분 | 부적합 기준 | 교섭정지 기간 |
|---|---|---|
| 공정성 분야 | 2개 | 6개월 |
| 전체 항목 | 3개 | 6개월 |
| 모니터링 항목 전체 | 8개 |

공정성 분야의 기준과 전체 항목 기준은 별도로 적용된다. 공정성 분야에서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전체 8개 항목 가운데 부적합이 3개 이상인 경우가 교섭정지 대상이다. 교섭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정지 조치가 두 차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 중 모니터링 결과가 교섭정지와 해촉 여부에 반영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모든 평가분야 비위 조회·당일 취소 수당 근거
평가위원 선발 전 비위행위 여부를 조회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건설 관련 평가분야에서만 평가위원 소속기관의 징계 이력을 사전에 조회했다. 앞으로는 모든 평가분야에서 선발 전에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선발에서 제외한다. 조달청은 기존에 건설 관련 분야에 한정해 운영하던 사전 조회를 평가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임 심사에서는 해촉·교섭정지 사유, 사후평가, 사전접촉 조사, 모니터링 평가 이력,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새 규정은 평가위원의 과거 조치 이력뿐 아니라 평가 후 기록과 교육 이수도 심사에 포함했다. 또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당일 취소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금액이나 별도 산정 기준은 조달청이 밝힌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규정 시행과 함께 평가 전 신고, 평가 중 모니터링, 평가 후 이력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 선발과 연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위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책임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평가위원 관리 등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모든 자체 협상계약으로 확대
▶ 조달청, 아태 전자조달 회의서 AI 기반 조달 전환 경험 공유
▶ 조달청, 아태 40여 개국에 AI 기반 지능형 조달 경험 공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