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메가특구 노동특례 중단 촉구…주 60시간 과로사 사례 제시

  • 입력 2026.10.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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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따른 노동시간 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주 60시간을 일하던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가 뇌졸중으로 숨졌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한 17년 차 연구원은 사망 전 일주일간 60시간, 한 달간 주 평균 54시간 43분을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보당은 2021~2024년 삼성전자 연구개발직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 3건 가운데서도, 주 평균 58시간 41분 일하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실제 노동시간은 1,86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24시간 많다고도 했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연구개발직이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등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과로사 사례가 확인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더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에 메가특구 노동특례 추진 중단과 함께 연구개발 노동자의 과로·건강 위험 조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0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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