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이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까지 넓힌다. 두 기관은 공제조합과 함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를 10월 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 전투지원장비·물자·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하는 기업이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범위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된다. 기존에 조합 가입과 보증 공제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이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관련 기업의 보증 서비스 선택 폭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밝힌 제도 개선의 취지다.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 기업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새 가입 대상은 두 범주로 나뉜다. 먼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가 포함된다.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이 두 사업자를 함께 ‘우주항공사업자’로 지칭했다. 기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합 가입 범위를 항공우주산업과 우주사업 분야까지 확장한 것이다.
다른 한 범주는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자료는 전력지원체계를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 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도 개정된 가입 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 대상은 기존의 무기체계 관련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정의된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까지 포함하게 된다.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공제조합과 함께 이 확대된 가입 제도를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가입 신청 절차나 기업별 자격 확인 방법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민간 보증상품 이용하거나 지원에서 제외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이 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공제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민간 보증 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새 제도는 우주항공사업자를 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공제조합 보증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가입 대상 확대와 보증사업 범위 확대를 함께 추진해 우주항공사업자가 조합의 보증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기존에는 공제조합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가입 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투지원장비와 물자, 소프트웨어 등 무기체계 외의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은 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 공제 지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명시해 이 제한을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지원 범위 밖에 있던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보증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상이 된다.
보증 공제 선택 폭 넓히고 비용 부담 완화
정부가 밝힌 제도 개선의 목적은 새로 포함된 기업의 보증 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그동안 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 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우주항공사업자도 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해, 가입 가능 여부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범위도 함께 넓혔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민간 보증상품과 조합 보증 공제의 구체적인 비용 차이나 기업별 절감액은 담기지 않았다.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경우에도 조합 가입 대상 확대가 보증 공제 지원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다. 기존에는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된 가입 구조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새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후 두 분야 기업은 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료는 보증 상품별 이용 조건이나 보증 한도, 공제 비용, 가입 규모 등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치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으로 설명하며, 관련 기업이 보증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우주청, 현장 지원 협력 방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법 개정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를 제도적 기반으로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필요한 보증 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공제조합과 함께 가입 대상 확대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새로 대상이 된 기업이 보증 공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기술·산업 생태계 측면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오 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 산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군 동반성장의 상승 효과(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공제조합과 함께 10월 8일부터 확대된 가입 제도를 시행한다.
가입 대상 확대는 법 개정에 따라 10월 8일(목)부터 적용된다.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은 새롭게 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증사업 범위에 추가된다.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협력해 기업의 보증 공제 서비스 이용과 우주항공산업 현장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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