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모아 연근해어업 관리에 활용하고, 어구·어법 규제는 줄이는 내용의 관리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0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개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은 어획량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바꾸고 불법 남획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수부는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고,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근해어선은 같은 기간 약 36% 감척한다.
이번 방안에는 어획 위치와 어획량을 확인할 데이터를 쌓고, 조업부터 위판·유통까지 이어지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업인이 보고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을 비롯한 다양한 보고 방식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을 활용해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관련 제도를 내년 6월 시행할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잡는 방식 규제에서 어획량 관리로
해수부가 발표한 혁신 방안은 연근해어업의 관리 기준을 기존의 ‘잡는 방식’ 중심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불법 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획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이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수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어획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통상 질서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왔다. 불법 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어획물이 적법하게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했다. 법에는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수출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새 관리 체계의 주요 목표와 일정을 해수부 계획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관리 항목 | 현재·계획 |
|---|---|
| TAC 적용 어종 | 19개 어종 |
| TAC 확대 목표 | 2031년까지 전체 어종 |
| 어구·어법 규제 | 1,500여 개 |
| 규제 감축 목표 | 절반 수준 |
| 근해어선 감척 목표 | 약 36% |
조업부터 유통까지 정보 모은다
어획량 중심 관리가 작동하려면 실제로 얼마나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보고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보고 방식은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해 다양화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시점은 내년 6월이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맞춰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 체계를 운영할 준비를 한다.
보고된 자료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이 제시됐다. 해수부는 이들 수단을 활용해 현장 확인을 하는 등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집 대상 정보는 조업에 그치지 않고 위판과 유통 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해수부는 이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는 어획물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마련된다.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획 위치·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적법한 어획물의 유통·수출입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 해수부는 조업·위판·유통 정보를 하나의 관리 체계에서 활용해 어획 이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어획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축적된 어획 정보는 해양공간의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방침이다.
TAC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고 규제 절반 감축
해수부는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는 TAC를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확대 계획은 어획량을 파악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연근해어업 전반에 적용하는 방향과 맞물려 있다.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해수부는 데이터의 수집과 확인을 거쳐 어획 확인서 발급, TAC 할당 등 관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어구·어법 등에 적용되는 규제는 줄인다. 해수부는 1,500여 개에 달하는 관련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합리화는 기존의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어획량 중심 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추진된다. 해수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안에는 어업인이 보고해야 할 정보를 명확히 하고 모바일 앱 등 보고 수단을 다양화해 정보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이 어업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적법한 어획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의 목표다. 축적된 어획 정보를 토대로 해양공간 이용 현황을 파악하면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수부는 조업·위판·유통 정보 관리와 TAC 확대, 규제 조정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어선 감척·대체 신조도 병행
해수부는 자원관리 체계 개편과 함께 근해어선 구조 조정도 추진한다.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선 감척을 통해 척당 생산액과 총생산량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노후 어선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신조를 지원한다. 어선 교체를 통해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관리와 어획량 제도 개편뿐 아니라 어선 수와 선박 상태를 다루는 방안도 혁신 계획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개편된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어업인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데이터 보고 체계를 구체화하고,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어획 정보 활용을 준비한다.
이번 방안은 어획 위치·어획량 보고 의무를 바탕으로 조업과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TAC 확대와 규제 감축, 근해어선 감척을 2031년까지 추진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노후 어선 대체 신조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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