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은 10월 10일 논평을 통해 임산부의 날을 맞아 모든 임산부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서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18주 차라고 밝히며, 임신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 돌봄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9월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밖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이 받는 출산급여가 총 150만 원에 그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고용형태와 소득,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충분히 쉬고 돌봄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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