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67호이다.
시행까지 85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련병원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전공의종합계획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고,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반기준을 따르도록 함(제7조제2항, 제4항 신설).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제8조, 제8조의2ㆍ제8조의3 신설).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제11조의3 신설).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회 추천 1명, 의료기관단체 추천 4명, 전공의단체 추천 4명,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3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5조제3항).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할 수 있다」 / 변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6) [변경]
현행: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변경「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바뀐 대목: 변경「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8) [변경]
현행: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바뀐 대목: 변경「기간」 / 변경「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변경]
현행: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36시간」 / 변경「40시간」 / 변경「24시간」 / 변경「28시간」
(10)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바뀐 대목: 변경「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11) [변경]
현행: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
바뀐 대목: 변경「휴가에」 / 변경「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변경「휴가 등에」 / 변경「제74조 및 제74조의2」
(12) [변경]
현행: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변경「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바뀌는 조문이 모두 51군데다 — 위는 앞에서부터 일부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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