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체계를 손질합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조사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두고, 100만 명 이상 유출이나 사회적 관심 우려,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조사합니다.
또 소위원회 처리 범위를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넓히고, 조사 착수와 결과 통지, 처리현황 공개를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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