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26.10.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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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쓰인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발생하며,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 약은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 치료제다.

빌로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다.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019~2023년 기준 78.6%지만, 해당 위암의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이고 5년 상대 생존율은 10% 내외다. 보건복지부는 빌로이주가 기존 치료법보다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파드셉주(한국아스텔라스제약)와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의 1차 병용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키트루다주를 2차 치료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제약이 바뀐다. 주요 임상 결과에서는 기존 치료 방법보다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연장된 것으로 보고됐다. 서로 다른 제약사의 신약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로, 정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929&pageIndex=1&pageInde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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