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법률안 등 65건 처리…산업안전·복지 제도 손질

  • 입력 2026.10.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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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0월 1일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등을 포함한 6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산정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요구권도 명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맹견사육허가 갱신,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와 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수급 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해 종전 3급 단일장애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의 가입기간 산입 상한을 없애 복무기간 전체를 반영하고, 둘째 자녀의 출산크레딧 산입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치거나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담겼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63591&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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