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10월 12일 임시회…12일간 안건 43건 다룬다

  • 입력 2026.10.01 17:5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열립니다. 회기 중 2026년 업무실적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 안건 43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례회와 특별위원회 안건

군산시가 10월 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정했습니다. 2026년도 제28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실시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새만금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0월 12일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

이번 임시회 안건에는 조례안 15건(의원발의 12건), 건의안 3건, 동의안 25건이 포함됩니다. 현안업무보고는 10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효주 의원의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요섭 의원의 「군산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도 상정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설경민 위원장 발언

설경민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2026년도 업무 성과를 검토하고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회기 일정과 여건을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안 재의요구…직무 범위 불명확 이유

▶ 청도군 2027년 업무계획 138건…보고회 9월 29일~10월 15일

▶ 부산시의회 9월 29일 임시회 개회…테크노파크 원장 청문 진행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