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란봉투법 실효성 위한 정부 조치 촉구

  • 입력 2026.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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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곳은 460곳이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곳은 150곳이라고 전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아 고소·입건된 원청은 6곳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218일간 천막농성을 한 뒤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노동위원회에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회사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대변인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을 지방노동관서가 관리하고 교섭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원청에는 행정지도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신속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종이 위의 법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9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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