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86호이다.
시행까지 70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의 제공 등)」 / 변경「기숙사를」 / 변경「「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 변경「(주거시설의 제공 등)」 / 변경「주거시설을」 / 변경「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바뀐 대목: 변경「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3)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바뀐 대목: 변경「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4) [변경]
현행: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를」 / 변경「제공하여야」 / 변경「주거시설을」 / 변경「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5) [변경]
현행: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개정: 1. 주거시설의 구조와 설비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 / 변경「주거시설」
(6) [변경]
현행: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개정: 2. 주거시설의 설치 장소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 / 변경「주거시설」
(7) [변경]
현행: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개정: 3. 주거시설의 주거 환경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 / 변경「주거시설」
(8) [변경]
현행: 4. 기숙사의 면적 개정: 4. 주거시설의 면적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 / 변경「주거시설」
(9) [변경]
현행: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5. 그 밖에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 / 변경「주거시설」
(10) [변경]
현행: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시설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 / 변경「주거시설」
(11)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변경]
현행: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개정: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주거시설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바뀐 대목: 변경「기숙사」 / 변경「주거시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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