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항목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가운데 떨어짐은 84명, 깔림·뒤집힘은 34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23~'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내외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월)부터 10월 2일(금)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의 불시점검과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기술지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가 이뤄지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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