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SNS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판결 직후 유족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강력범죄가 아닌 ‘여성 혐오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사법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요청하고 2심에서 사형 선고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밀착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초기 대응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예방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여고생 살해’ 장윤기, 오는 30일 1심 선고... 검찰 ‘사형’ 구형
▶ 조국혁신당, 추경호 구형 두둔한 국민의힘에 사법부·시민 심판 촉구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DMZ 지뢰 사고와 사법부 예산권 논란 집중 제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