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폭행 목적의 납치 및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16)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장윤기는 지난 7월 13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장윤기에 대해 사회 복귀 후 살인 및 성폭행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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