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벌금 3973억 선고

  • 입력 2026.09.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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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를 담은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 추징금 1324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444개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가를 3000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실경영자 공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 원, 추징금 74억 7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적법한 증거가 확보된 2023년 8월 18일까지의 실현이익인 1324억 원만을 실제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이 씨는 범행 이후인 2024년 1월 해외 밀항을 시도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벌금을 모두 합치면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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