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통상적 의정활동’이라고 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내란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바꾸며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해당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통상적 의정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야당탄압’을 거론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를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내 내란세력으로 남겠다면, 남은 것은 사법부와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 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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