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6.09.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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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공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양민준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이웃 주민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양 씨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관련 사실조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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