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의 서류전형 합격자 60명 가운데 55명이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16개 대학 출신이라는 보도를 근거로, 전형을 무효화하고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운동은 9월 30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 확보와 국회의 진상 조사도 촉구했다.
국민운동이 전한 K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는 1,728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16개 대학 출신은 377명으로 전체의 21.8%였지만, 서류 합격자 중 해당 대학 출신은 55명으로 91.7%를 차지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3명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이며, 일반 대학 출신 합격자는 2명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가이드라인 밖 학교 출신 지원자 1,351명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5명뿐이라며, 출신학교 정보를 배제해 전체 지원자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자 구성과 합격자 분포의 차이는 심사 기준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출신학교 기준이 적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심사 자료와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이 쟁점으로 남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낸 답변에서 해당 지침을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실무급 차원의 일탈”이라고 설명하고, 문제를 인지한 뒤 “즉시 회수·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단체는 전했다. 또 회사는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난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운동은 지침이 실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근거를 회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고용노동부에 8월 31일 지침 배포 이후의 심사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에는 관련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탈락 지원자들의 제보를 받아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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