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초과분 70% 지급한도 리터당 176.2원

  • 입력 2026.09.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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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면세유 초과분의 70% 지원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최대 지급한도 안에서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농·어가
지원 기간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지원 내용기준가격 초과분의 70%, 최대 지급한도 내 지원
지급한도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
추가 재원목적예비비 791억 원

고유가 지속에 연말까지 연장

지난 5월 정부는 농·어가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은 2월 말보다 25%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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