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월 29일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다수 은행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 인정해 왔다. 법원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외의 방법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판결문을 요구하는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 고객 불편을 낳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했으며,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32271&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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