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약 2년 전 해당 공업사에서 수리받은 1t 트럭 에어컨 문제가 재발하자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보증 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절하자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위협을 가한 점 등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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