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신고 1,280건…제재 인원 23.8% 감소

  • 입력 2026.09.28 20:0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

2025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280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제재 인원은 340명으로 2024년보다 23.8%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026년 9월 28일 발표했다.

신고 추이와 누적 현황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5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만 7,455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고, 2022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5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제재 인원 중 금품 수수가 대부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983명이다. 이 가운데 금품등 수수로 제재된 인원은 2,828명(94.8%)이며, 부정청탁은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0.5%)이다.

공공기관 운영실태와 인식 조사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2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상담 실적, 신고 접수와 처리 및 처분 내역 등을 확인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였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97.8%로 집계됐다.

국민생각함에서 올해 6월 진행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는 2,819명이 응답했다.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87.1%였으며,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는 응답은 행정분야 75.4%, 교육분야 72.9%, 언론분야 56.8% 순이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 건수,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정희용 의원 “LH 등 4개 공공기관, 정부 지침 어긴 사내 주택자금 대출 운영”

▶ 충북도의회, 종이비행기로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배치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