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열쇠 훔쳐 금품 뺏은 60대, 강도상해 징역 4년

  • 입력 2026.09.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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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이 열린 법원의 모습 (AI 생성 이미지)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끼니를 해결하다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께 동두천시에 있는 15년 지기 동료 B씨의 집에 미리 확보한 열쇠로 무단 침입했다. 그는 주방에서 밥과 반찬을 훔쳐 먹으려다 귀가한 B씨와 마주치자 부엌칼을 휘둘러 위협하고 몸싸움 끝에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15년 동안 알고 지낸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발각된 후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강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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