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나나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1심 법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김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김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2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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