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순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가 기구가 밝힌 진실을 국가의 법정이 인정했다며, 상식이 법정에 서기까지 76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1심이 여섯 살 아이가 목격한 어머니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점과, 제적등본의 사망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같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유족의 기억을 증거로 인정했고, 학살 피해자에게 기록으로 증명하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진실화해위가 진실을 밝혀도 법원 문턱에서 좌절하는 판결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다투지 않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2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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