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확대됩니다.
장성군은 9월 22일 장성신협, 장성우리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는 앞으로 장성신협과 장성우리신협에서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과 해당 신협은 계좌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협약식 참석자
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를 비롯해 이남기 장성신협 이사장, 양선승 장성우리신협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보조사업자의 편의 증진과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장성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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