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국민의힘, 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26년 9월 1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추진이 용인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서비스를 활용한 예방책
김 의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권 발급 시 신종 취업사기 정보 제공, 시정 소식지를 통한 유사수신 위험성 안내, 청소년 주민등록증 발급 시 보이스피싱 연루 방지 교육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 취업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은 특정 계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수사나 재판만으로는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 활동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발성 대응 넘어선 인식 전환 필요
김 의원은 그동안 시가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왔으나, 주로 문제가 불거진 뒤 마련되는 단발성 대책에 그쳤다는 점을 꼬집었다. 범죄 시도가 지능화되고 광범위해지는 상황에서 예방의 울타리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조례 하나로 범죄 피해가 단번에 사라질 수는 없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의 평온한 삶을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함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범죄 피해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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