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투기 행위와 불법 전용은 원칙적 대응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투기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부과됩니다. 2021년 공공기관 직원 투기 사건 이후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지분 취득 등 투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입니다.
관행적 위반은 자진 정비 및 양성화 추진
투기 목적이 없는 농촌 현장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는 자진 정비 기회가 주어집니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된 경우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가 유예됩니다. 특히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가 추진됩니다. 농업용·공공 시설 등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에 놓인 경우, 요건을 검토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특별 정비기간 | 11월 15일까지 연장 |
| 대상 |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 농지 |
| 지원책 | 농지은행 임대 위탁 시 처분 유예 |
농지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구조개혁
당정은 이번 조치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도 병행합니다. 수집된 농지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식량안보 목표 달성과 우량농지 보전 계획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 유동화를 지원하고, 청년농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등 농업 세대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인 만큼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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