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농지법은 법 위반 시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우선 부여하며, 성실 경작 시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지, 위반 농지를 모두 즉시 처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올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입니다. 2021년에는 부과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농지 거래가 멈추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통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농지 실거래가격 하락률 또한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4.4%를 기록해, 전년 동기 5.3%보다 하락 폭이 둔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하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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